아파트·상가 출입구 가로막는 길막 주차 강제 견인 착수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9월 첫 주말부터 실전 적용 사유지 핑계 대며 버티던 차주들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폭탄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던 시절은 끝났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놓은 차량은 골칫거리였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부탁뿐이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이 이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9월 첫 주말부터 실제 현장 적용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견인까지 간다 개정법의 핵심은 처벌 절차가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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