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차체에 시야 확보 어려워 법적으로는 보행자 지위 돌발 진입 시 과실 기준 쟁점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배달로봇과 두 차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달로봇은 크기가 작아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렵지만 현행법상 보행자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처럼 운전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회전 차량이 작은 로봇과 두 차례 충돌 사고는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체보다 훨씬 작은 배달로봇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첫 번째 접촉을 일으켰다. 이후 로봇이 도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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