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 제한속도 지켜도 단속 대상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에 맞춰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고 달렸는데도 암행순찰차에 단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운전자가 속도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속도로 1차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로가 아니라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이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월이 끝난 뒤에도 계속 1차로를 점유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한속도보다 중요한 건 '추월 후 복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추월을 위.......
조회수 1
외부 클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