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위반 암행순찰차 집중 단속 지속 추월 후 2차로 복귀 안 하고 계속 주행 시 정속주행 위반 적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 "추월만 하는 차로인데" 다들 편하게 눌러앉는다 고속도로 1차로는 법적으로 엄연히 '추월차로'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1차로에 올라탄 뒤 앞지르기가 끝났는데도 좀처럼 2차로로 돌아오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이른바 '정속충' 행태에 대해 암행순찰차와 무인 캠코더를 동원한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만 관련 위반으로 5만 4천 건이 단속됐을 만큼 만연한 습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문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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