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부분파업 일반직 업무 수행도 제재 추가 파업 여부 11일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일반직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해당 조합원이 속한 조직을 대상으로 추가 파업에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통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3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세 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31일까지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업무를 중단한다. 생산직뿐 아니라 일반직 조합원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생산직이 파업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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