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재고 약물은 못 잰다 13차례 투약, 3차례 운행 1심 선고, 확정 아님 운전대를 잡은 6시간 30분 필로폰을 13차례 투약하고 약물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세 차례 시내버스를 운행한 40대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다. 기사는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투약 시점과 근무일지를 맞춰 보니 투약 후 약 6시간 30분 만에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장과 기록이 어긋난 지점이다. 범행은 약물이 아니라 술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13km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채 적발됐고, 이후 수사에서 약물 운전이 확인됐다.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한 번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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