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 원 뒤 강등 결정 면허취소 수치 0.124% 파면과 강등은 무엇이 다른가 8대를 들이받고도 직을 지켰다 사고는 올해 3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목에서 났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였다. 7월에는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0월 13일 새로 확인된 것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다. 결과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이었다. 사고 자체는 반년 전 일이지만, 이번 소식이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지금 시작된다. 시민 눈높이에서는 이 결과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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