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키포스트 2026.10.13

"스쿨존 오토바이 분노 폭발!" 11살 아이 치고 황당 판결 논란

"스쿨존 오토바이 분노 폭발!" 11살 아이 치고 황당 판결 논란
3월 3일 남양주 다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11세 어린이를 침 전치 6주 상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선고 민식이법 적용이 곧 실형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무죄를 뜻하지도 않음 "아이를 쳤는데 집행유예라고요?" 판결 소식에 분노가 앞서는 이유 사고는 올해 3월 3일에 있었고, 판결 내용이 오늘 새롭게 보도됐습니다. 3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어린이를 친 사건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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