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 12∼23일, 11월 9∼20일 두 차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22개 지점 무인카메라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인, 과태료 없이 안내 문자 실제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12월 1일 시작 예정 "찍혀도 과태료는 없다지만" 대구 운전자에게 날아올 문자 앞으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5등급 차량 운전자는 낯선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모의 단속을 두 차례 실시하기 때문이다. 시기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1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확인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모의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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