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협조 요청 운전자 거부 1,030건 차량 이동 거부 971건, 탑승객 대피 거부 59건 현행법상 대피 지시 권한은 경찰에 있고 불응해도 별도 제재 없어 "보험사 오기 전에는 차 못 옮깁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고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속 100km가 넘는 차들이 지나가는 본선에서 차를 세워두는 선택은, 본인과 뒤따르는 차량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청을 운전자가 거부한 사례는 1,030건이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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