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키포스트 2026.10.02

"비상등 켰죠? 과태료 내세요" 원래 안 잡았는데 왜 이러냐 난리!

"비상등 켰죠? 과태료 내세요" 원래 안 잡았는데 왜 이러냐 난리!
소화전 반경 5m 적색 연석 구역에 비상등 켜고 잠깐 정차한 운전자들 과태료 폭탄 일반 불법주정차 4만 원의 2배인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가중 부과 안전신문고 1분 간격 사진 2장이면 유예 없이 즉시 확정, 이의신청도 사실상 불가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는데도 과태료라니" 황당한 차주들 편의점이나 약국 앞에 비상등을 켜고 잠깐 차를 세웠다가 8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보도블록 턱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구역인 줄 모르고 정차한 게 화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가 차 안에 멀쩡히 타고 있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다"는 억울함 섞인 글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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