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이상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로 확대 일반 가정용·에어로졸 소화기는 불인정, KFI 인증 '자동차겸용' 표기 소화기만 유효 정기검사 때 미비치·미인증 적발 시 부적합 판정, 시정 권고 통보까지 "트렁크에 소화기가 있는데 왜 부적합이냐" 황당한 차주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소화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분명 트렁크에 소화기를 싣고 다녔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그냥 실어뒀는데 인정이 안 된다니 황당하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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