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키포스트 2026.10.01

"신고하면 운전자 100% 걸리겠네" 아무도 몰랐던 과태료 9만원

"신고하면 운전자 100% 걸리겠네" 아무도 몰랐던 과태료 9만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통학버스 점멸등 보고도 그냥 지나간 운전자들 적발 급증 도로교통법 제51조 따라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앞지르기까지 시도하면 전면 금지 조항 위반으로 사고 시 중과실 책임까지 떠안아 "반대편 차선인데 내가 왜 멈춰야 하나" 황당해하는 운전자들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반대편에서 노란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내 차선도 아닌데 왜 서야 하냐"며 그냥 지나친다. 온라인에서는 "반대편 버스 때문에 내가 왜 멈춰야 하느냐"는 반문이 쏟아진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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