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소 결격기간 2년 지나 10월 24일 첫 대상자 발급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 취소된 운전자,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조건부 운전 가능 설치비 200만~3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대리 측정·장치 조작 시 형사처벌 대상 "10월 24일 시행"이 아니라 "10월 24일 첫 적용"인 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른바 시동잠금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법 자체는 이미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됐다. 10월 24일은 이 법이 처음 실제로 적용되는, 즉 첫 대상자가 나오는 날일 뿐이다.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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