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2명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과는 다른 조건 7~10인승 승합차는 감면액 상한 없이 50%, 5인승 이하는 70만 원에서 막혀 4500만 원대 패밀리카 기준 트림 선택만으로 실부담액 87만 원 넘게 벌어져 2자녀도 다자녀, 그런데 3자녀와는 감면율이 다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주어지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넓어진 것인데,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감면율 자체가 다르다. 2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경감'받는 방식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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