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50km 완화, 사실은 전광판 있는 구간만 해당 표지판 없는 스쿨존은 24시간 30km 고정 그대로 40km 넘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 원 직행 "다 똑같은 스쿨존 아니었어?" 그 착각이 13만 원으로 돌아왔다 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50km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 지침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이를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완화가 전국 모든 스쿨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가변 속도 전광판이 설치된 특정 지정 구간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가변 전광판이 없는 일반 스쿨존은 여전히 24시간, 즉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시속 30km 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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