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되며 사유지 주차 갈등에 행정력 직접 개입 관리자 이동 요청 불응 시 지자체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져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200만→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배 째라던 그 차들"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끌고 간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세워둔 차량 때문에 다른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출입을 못 하는 상황, 이른바 배 째라식 주차 갈등에 대해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말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라도 관리자의 신고가 있으면 행정력이 직접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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