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운전 무죄 측정 시점은 운전 26분 뒤 법원 "0.03% 단정 어려워" 운전 종료 26분 뒤 0.03% 측정돼 재판 술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확인됐지만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부산 수영구까지 약 1㎞를 이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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