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의학적 근거 중심 전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법으로 막는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9월 10일부터 공공기관의 의료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자동차보험 8주룰’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가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다. 대표적인 경상 상병은 근육이나 관절의 삠과 긴장 등이다. 해당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전문 의료진의 검토를 받게 된다. 반면 골절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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